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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기존에 제정되어있던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입법 예고하였던 금융소비자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6개 금융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정식 보도 내용은 [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 이며 본 내용에 대한 공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소식란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도 바로 가기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977&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부 파일의 내용을 보니 총 75페이지로 되어 있어 내용이 많아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항목별로 개정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정보부족,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대출계약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재고한 뒤 불이익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며 중소기업의 부당한 자금난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약자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키포인트는

대출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수수료없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사의 내용을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개인대출자(신용4000만원, 담보2억원 이하)는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또 휴면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10년간 아무런 거래가 없을 경우 서민금융 지원용 자금으로 활용된다.

 

대출자는 단순변심 등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은 6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을 반영했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횟수를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 월 1회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또 휴면예금을 서민금융 지원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관을 손봤다. 예금계좌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진 정기 지급하되 5년을 넘으면 지급하지 않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곧바로 휴면예금으로 출연키로 약관을 고쳤다. 다만 예금주가 원하면 은행이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 이후에라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햇살론 등 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예금계좌 등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도 은행이 곧바로 대출금 회수 등을 하지 못한다.

기존엔 고객 예금계좌 등에 가압류 등이 걸리면 법원이 가압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통지없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소급해 상실시켰다. 고객은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공정위는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도록 했고,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 시점으로 늦췄다.

 

 

 

소비자도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금융권의 갑질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합니다만...

은행들이 내부 약관이나 돈을 쥔 갑의 입장에서 제대로 지킬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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