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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사회를 지금보다 조금 더 청렴하고 깨끗하게 밝혀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법 시행을 환영하는데 고위 공직자 및 일부 기득권 층은 경제가 후퇴한다고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왔지만 헌재의 판결을 거치고 이제 처음 첫발을 내딛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사회가 조금더 청렴해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직자등에 포함된 언론인들도 이번 김영란번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오늘에 언론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김영란법 가이드가 정리되어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김영란법 3,5,10 원칙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요한 것은 3,5,10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만약 직무관련자와는 1원도 받으면 안됩니다.만약 직무관련자와 밥을 먹게 되면 필히 더치페이(각자 계산) 하거나 본인이 내야 하고, 공식 홍보물이 아닌 선물은 거절하여야 하며, 동행 출장이 발생시에는 자비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주소는 국가 법령센터에 공지된 법령 전문입니다. 주소를 클릭하면 이동되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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