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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 분들을 포함하여 연말 정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요번달에도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10가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더 마무리 차원에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는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아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13월의 보너스 2016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10가지 유용한 정보

 

1.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서 올 해 세금을 예상해 봅니다.

  -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있고 각포탈 사이트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서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 대부분의 소득공제 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군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 부모님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하여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여성이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 변경하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암 등 중병으로 인한 입원,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공문(장애인증명서) 출력.hwp

 

 

4.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합니다.

  - 따로 사는 (처)부모님, 군대가는 아들,올해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올해 변경되어 적용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올 해 변경된 기부금 공제 요건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내요등을 미리 확인바랍니다.

 

 2016 연말정산 개정 세법 요약

 

 

6.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한도초과하지 않았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세테크 계산기

 

 

7.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 1인 가구 1,400만원,2인 가구 1,600만원,3인가구 2,500만원,4인가구 3,000만원)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 이하,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영,; 25% 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8.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 퇴사할 때 연말정산서류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제공되므로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9.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

 - 연말정산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서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올 해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글에서도 애기드렸듯이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꼼꼼하게 준비하여야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복지국가라면 근로자는 본인의 일만 열심히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어 피해가 가지않게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생각만 하는 현재의 구조라 귀찮아서 또는 잘 몰라서(솔직히 어려움) 손해를 보기 딱 좋게 되어있습니다.

언제쯤이나 국민들이 해마다 연말정산으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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