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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론.

 

결국 새누리당의 고집 앞에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밤 11시부터 더민주당 심야 비대위원 회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월29일)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일) 오전 9시에 원내대표실에서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총선연기론'이 불거지면, 자칫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인해 '선거는 뒷전'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고심끝에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처리되기 때문에 명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봐서는 박대통령의 고집을 꺽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바른 말하고 대들다가 유승민 의원처럼 될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고, 새누리당도 결국 더민주가 어쩔 수 없이 중단 할 걸 알고 있었겠죠.

 

필리버스터

 

"모든 일에서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할 수 없다. 4·13 총선이 불변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면 경선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다  필리버스터 중단이 불가피하다"

 더민주의 한 의원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새누리당은 진짜 나쁜 여당입니다.어떻게든 여당의 입장에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완전 똥배짱으로 무식한 놈이 이기는 싸움을 해서 결국 이겼네요. 만약 다음 회기에서 자동 입법 처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없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결국 새누리당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필리버스터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세계 외신들에게 전달되어 현재 한국의 상황이, 국정원의 과거 행적들,한국 인권 문제 우려 등의 소식이 셰계 각국으로 보도 되는 결과는 얻게 되었습니다.

 

☞ 세계 외신들 한국의 필리버스터 소개 및 문제점 지적 등 관심 표명

 

필리버스터

 

아래 내용은 테러 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 5가지 입니다.(한겨레 신문)

 

 

① 개인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안) 제9조 3항을 보면,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민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전인 현행 법률로는, 국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그 사람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테러 위험인물’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면 누구든 지정할 수 있다. 정권의 반대편에 서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언제든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② 위치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한다.

 

현행 법률로는, 소방서 등의 긴급구조관서나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 접속 장소)에 대해 제공 요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역시 테러방지법안 제9조 3항에 의거한 변화다. 실종 등으로 인한 생명 위험 상태나 강력범죄 범인 검거 등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국정원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③ 금융정보 취득 권한이 강화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인 현행 법률로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①번에서 말했듯, ‘테러 위험인물’은 누구든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④ 감청 권한이 강화한다.

 

현행 법률상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⑵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제정되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⑵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일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의적으로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에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관리’라는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 사유의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된다. 국정원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⑤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한이 강화한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 4항엔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이 신설돼 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테러 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요소다.

게다가 ‘추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모호하다. 이로 인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의심자’ 미행 활동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도  9·11 테러 발생 직후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수색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을 통과시켰으나, 국가안보국(NSA)이 시민을 상대로 무제한적 도·감청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법안 연장에 실패하고 결국 만료되었습니다.그리고 애국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명박정부때부터 국정원의 국내 정치와 내국인 사찰,간첩 조작 사건 등 일련의 일들을 벌였었는데, 여기에 위의 5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더하여 주면 암담할 뿐입니다.

결국 권력을 쥔 자들을 심판 할 방법은 선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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