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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근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론들은 무책임하게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것처럼 금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가(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지 사각지대 중 하나인 근로 빈곤층을 돕기 위한 제도' 입니다. 대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빈곤층의 근로를 지원 및 장려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다면 우선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수급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치더라도 혹시 국세청의 실수로 받지 못했을 것 같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신청자격만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표로 만들어진 도표입니다.

 

근로장려금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4가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1965. 12. 31. 이전 출생)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위의 표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해도, 최대 지원금인 210만원을 받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기준으로 보면 1년 가구 소득이 1300만원인 맞벌이 가정에 최대 21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정도 금액으로 빈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용 제도라고 하고 한국의 사회 복지 제도를 다시 고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위의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누르시고 회원 / 또는 비회원으로 입력 진행을 하시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뜹니다.

만약 대상이 되어서 계속 진행하시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그리고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 > 첨부서류제출)
  • 근로장녀금ㆍ자녀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은 2016년 6.1 ~11.30 까지 입니다.

        그러나 기한 이후 신청시에는 산정금액의 90%가 지급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유의 사항

    부정 수급시 지원 금액 전부와 관련 이자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하오니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하고 혹여, 수급을 위해 소득을 조정하는 등의 서류 조작 등의 행위는하면 안됩니다.

     

    아래는 부정수급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의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부정수급액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된 3조 2429억 원 중 부당 수급액이 19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부적격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심사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정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은 2014년의 경우, 3만 5천가구가 근로장려금 228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작년 12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색내기용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하여 어려운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인상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 양극화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사 자리 잡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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