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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 알아보기

 

이번 정부들어 여러가지 세법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소득 공제 방법을 세액공제로 바꿔서 13월의 월급이었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가 가로채 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 싯점에서 작년의 연말정산 정산 결과에 대한 궁금중이 많이 높아져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조회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글은 지난번에 한번 포스팅 하였었는데 제 블로그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엄청많았던 것을 보면 혹여 이번 정산 결과에서 작년처럼 또 손해보는게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최근에 개정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변화는 없는것으로 2016년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최고 38%, 법인세율의 경우 최고 22%로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 종합 소득세율 표 ]

종합 소득세율 표

 

직장을 다니시며 급여를 받는 소득자분들은 연초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하여 지난해의 소득과 소득세 등에 대하여 정산을 진행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등록하고 납세하여야 하므로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신 초보 사업자라시면 더욱이 공부가 필요한 필수 항목입니다. 미리 종합 소득세율을 파악하고 계산하고 관리하셔야 손해 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1년중 5/1~ 5/31안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자칫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산출 세액 X 20퍼센트(%) ,만약 부정무신고시에는 40퍼센트(%) 적용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액  x 0.03퍼센트(%) X 경과 일수

 

종합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에서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행한 경우

3)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어있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 소득세 계산해 보기

위 표에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 표준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 하였을 때 3,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중 1,200만원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하여서 15%의 세율을 적요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2만원 + 270만원 , 합 342만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화면입니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법인세

 

다음은 2016년 법인 세율 입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전체 소득중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요율을 말합니다.아래는 법인세율표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 조합법인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소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세 계산법 : 당기 순이익 + 기부금손불금 산입액 + 접대비손불근산입액 X 해당세율

 

아래 그림은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세 관련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16 법인세 신고 안내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대 2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때 종합소득세율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구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화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는데, 세율만 보고 무조건 바꾸시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이나 장단점을 잘 판단하시고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시는게 맞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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