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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들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법과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알바생들은 늘 약자의 편이 될 수 밖에 없다보니 최저 시급조차도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휴수당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을 포함하여 주휴 수당은 엄연히 임금에 해당이 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구분되어 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들은 필히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바몬에서 올 해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최저 시급,주휴수당,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37.8%,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거의 절반인 47.3%가 모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아래는 알바천국에서 주휴수당 인식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주휴수당 계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저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1,260,270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계산법대로 할려니 귀찮아 질려고 하죠?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주휴수당 산기가 있습니다.이것을 이용하면 손쉽고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있는 알바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눌러 주시면 게산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새로 뜹니다. 시급과 일수,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하기  (클릭)

 

 

임의로 시급 6500원에 일 8시간, 한달 25일 근무 기준으로 입력하고 환산하기를 눌렀더니 위와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1주에 52,000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그냥 넘기는 업주분들도 필히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휴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근로자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주분들 께서도 이점을 유의하시고 꼭 지급하셔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근로하시는 모든  근로자 분들께서도 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숙지하시도 근로자의 권리를 놓치치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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