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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우는 김앤장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김앤장은 우수한 인재 보유를 최고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김앤장은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인재들은 물론 지명도가 있는 판검사들과 퇴직 고위 공무원들과 경쟁 로펌의 변호사들까지 좋은 인재들은 가리지 않고 영입에 나섭니다.

 

 


 

김앤장고문 규제개혁위원장 경임

 

김앤장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풀이 되어 공직에 들어가거나, 공직을 내려 놓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오는 행태가 반복되어 '전관예유' 비판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회전문 인사의 창구처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김앤장과 고위공직자의 연결 고리가 끈끈하여 김앤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이유이기도 힙니다.

 

과연 김앤장은 정부 고위직 선발을 위한 상비군일까요?

 

김앤장고문 규제개혁위원장 경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앤장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앤장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앤장이 갑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고 합니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서동원 규제개혁 위원장

위원장 내정 기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718027014

 

아래는 송기호 변호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세상읽기 ] 김앤장과 규제개혁 위원회  2016.05.16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있다.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붙이는 데 제동을 걸었던 곳이다. 왜 그렇게 국민건강 문제를 다뤘을까? 궁금했다. 지난 4월22일자 경고 그림 부착 반대 회의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회의록을 보니 여러 궁금증이 생겼다. 그 하나가 출석위원을 적는 난에 “민간위원장은 회피”라고 쓴 부분이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왜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위원장이 임명될 때 규개위가 낸 보도자료를 보니 그는 당시 김앤장 상임고문이었다. 그리고 김앤장의 홈페이지에는 그가 여전히 고문으로 올라 있다. 게다가 김앤장은 그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2014·7부터 현재)’이라고 알리고 있다. 그가 회의 참석을 회피한 이유 김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의 소송에서 담배회사를 대리하기 때문 이라고 보도에 나왔다. 그의 불참은 타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묻는다. 김앤장의 상임고문이 규개위 위원장을 맡아도 되는가?

 

규개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담배만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전반에 직결되는 공공행정과 아주 밀접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저 행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조차도 그 심사대상이다. 행정입법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사실상 규개위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 검토권도 가지고 있다.

 

규개위가 심사를 해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저 권고에 그치지 않는다. 권고를 받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정했다. 사실상 규개위의 결정에 장관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규개위 위원장을 김앤장 상임고문이 맡아도 되는가?

법률회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변호사 업무의 특성은 그의 사적 의뢰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다. 김앤장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 기업의 일을 맡아 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다. 규개위가 심의하는 공공행정 가운데 이번의 담배 한 건에만 김앤장이 관련됐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앤장이 대리한다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정부 역할이 제자리를 잡지 않으면 억울한 시민이 희생자가 된다. 환경부는 1997년 3월15일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PHMG)을 “유독물에 해당 안됨”이라고 국민이 보는 관보에 고시했다(관보 제13559호 31쪽). 그 결과 이 성분은 산업에 진입했다. 만일 이때 환경부가 유독물이라고 심사했다면, 적어도 이 성분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2년 9월5일에야 “유독물에 해당함” “반복 노출되면 폐 손상을 일으킴”이라고 관보에 실었다(관보 제17840호 296쪽). 고작 정부의 역할이 갓난아이와 산모와 환자들의 귀한 생명이 희생된 뒤에야 뒤늦게 관보에 싣는 것이라면 이를 어찌 정부라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라의 자원을 더 많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곳에 분배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꼼꼼한 행정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에서는 법령의 꼼꼼한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 돈도 법령이 있어야 좇아간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를 “규제”라고 부르고, 그 “신설”과 “강화”를 제어하는 선발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위원장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몰리는 김앤장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만일 김앤장 상임고문을 계속하려면 규개위 위원장에서 사임하는 것이 맞다.

김앤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규개위 폐지법을 만들 때가 됐다. 행정부의 모든 법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뿌리가 있다. 행정 법령 위에는 국회가 있어야지 규개위가 국회를 대신해서는 안된다. 특정 행정기관에 행정 법령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규제개혁 위원회 조직 구성도

규제개혁위원회

 

 

과거 정부때부터 만들어진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위원회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상 공정관리 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조직도상 등록된 위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 등에 속하는 통일준비 위원회,창조경제 특별 위원회,창조경제 확산 위원회 등등

그리고 각종 자문회의라는 이름을 갖는 조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문제는 이런 위원회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회위에 군림하여 생기는 병폐들과 각 위원회나 자문회의의 수장들이 임명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수장들 역시 위레서 거론한 김앤장이나 대형 로펌 출신들이 많아 이익 단체의 대변을 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조직들이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정부 조직도상 조직이 아니기 떄문에 사용처에 대한 국회 보고도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ㅢ 세금이 들어가는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부 조깆이 얼마나 되는 규모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글을 한번 올렸지만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라는 엄청난 조직이 있습니다.

인력 구성을 보면 헉 소리가 절로 납니다. 모두 국민세금으로 들어가고 있겠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 운영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성과가 반드시 국민 앞에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들의 밥그릇 역할만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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