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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 e ] 어떤 선거권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 5조
"대한민국의 모든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오늘 4.13 총선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필히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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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오늘 4.13 총선입니다. 소중한 권리를 필히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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