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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나타나면 재밍으로 주변 휴대폰이 먹통이 됩니다.

 

시사 관련 글을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제목 그대로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외부에서 움직일 때 대통령이 지나가는 주변에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휴대폰 신호를 차단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선을 이용한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용과 목적만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화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 져서 추가적으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대통령 재밍

 

우선 재밍(Jamming)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밍 (Jamming, 亂) 전파교란

▶ 적의 전파와 주파수를 탐지해 통신체제를 혼란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군사 용어.

레이더상의 항공기 표시나 라디오교신, 무선 항법 등을 방해하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 간섭일컫는다.

   주로 적의 장거리 센서나 탐색장비의 효과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영어로는 '재밍'이라고 하며, '전파방해'라고도 한다.

 

기사화가 된 이유는 대통령 경호실은 '안전조치'를 이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마다 일정 시간 동안 이동통신 전파 방해(재밍, jamming)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는 '안전활동' 중 하나로 '전파 차단' 조치까지 넣어 시민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실장은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제1항 본문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 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

 

 

 

 

 자료를 찾다 보니 지난 1월 29일 뉴스타파 이은용 기자분께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겻들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들만 옮겨 보겠습니다. 본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재밍(jamming)’은 특정 휴대폰의 전파를 막거나 끊는 게 아니라 방해 전파를 쏘아 주변을 아예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린다. 때문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움직일 때마다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다. 대통령 행차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먹통이 된 휴대폰 때문에 비상시에도 긴급 통화 등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도 걱정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창주 박사는 “재밍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긴급통화를 한다면 그 주파수는 어쨌거나 영향을 받는데 (전파가) 서로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누군가 전파 방해를 했다면 “(긴급통화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박윤현 국장도 방해 전파를 쏜 곳에선 “긴급통화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휴대폰 먹통 지역(재밍 반지름 안쪽) 크기는 방해 전파를 쏘는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결정된다. 전파를 쏘기 위해 어떤 전기통신 설비와 조작 기구를 갖췄느냐에 따라 휴대폰 먹통 지역의 넓이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경호실 장비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한국에서 무선국을 열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별 관리소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에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삼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대통령경호실이 무선국 신청•허가) 없이 (재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선국 운용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대통령 경호 관련) 보안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전파관리소 쪽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의 재밍 장비가 “정식으로 수입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는 모른다”고 전했다. 신고되거나 허가가 난 적이 없으니 어떤 장비를 몇 대나 쓰고, 재밍 반지름(출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로지 대통령경호실만 아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례적으로 “전파를 이용한 폭발 등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머물거나 지나는 곳에서는 경호용 무전 전파 외에는 모두 차단하거나 교란시킨다”고 밝혔다. “대신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전파 교란을 할 때는 해당 건물 반경 30m 정도까지만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실의 이런 주장에는 허점이 있다. 대통령 주변에 쏜 휴대폰 방해 전파보다 출력이 센 전기통신설비를 기폭 장치로 쓰면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논리적,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확인했다. 다시 말해 무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시민의 휴대폰 전파를 방해할 일이 아니라 폭탄 탐지에 더욱 힘쓰는 게 낫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에 밝은 민간 법률가도 출입 통제와 위험물 탐지 같은 경호 활동의 근거로 쓰이는 대통령 경호법 제5조 제3항을 내밀어 전파 방해까지 일삼는 것은 무리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뉴스타파 이은용 기자 : 대통령 행차시 '재밍'... 주변 휴대폰 가만 있으라 

 

 

재밍은 원래 군사 용도로서 적의 전파 교란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전파 교란을 일으키는 장비가 재머(Jammer)라고 합니다. 재머의 종류는 찾아 보니 굉장히 다양합니다. 휴대용도 있고 차량 장착형,철탑형,항공기나 위성에 탑재 하는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머의 종류

 

재머의 종류

 

이러한 장비들은 전파 방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의 방해 전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항재머(anti-jammer)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항재머

기사를 보고 글을 가볍게 올려보려고 했는데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검색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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