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세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사건이 성매매로 바뀐 이상한 판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소녀를 성폭행한 범인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라고 하는 판결로 뒤바뀌며 가해 남성 6명중 2명은 무협의 처리되고, 실형 선고를 받은 가해자는 한명 뿐입니다. 어이없는것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라며 피해자라고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의 판단이 명확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도 않되지만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 날때는 법의 판단에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법조 비리와 법조 브로커와 변호인,로펌 등의 관계를 보면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입니다.

 

피해자 A양은 2014년 6월경 엄마의 휴대폰을 갖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자 야단맞는 게 두려워 가출을 결심했다. A양은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 경험이 있었다.

 

갈 곳 없던 A양은 휴대폰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양모씨가 A양에게 연락해왔고, 그를 따라 간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다. A양은 무섭고 혼란스러워 언감생심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후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10여 명을 만났다. 이들은 차례대로 아이를 성폭행했다.

 

A양의 엄마는 가출 신고 후 일주일 만에 딸을 찾았다. 그런데 거지꼴에 뭔가 이상한 딸을 보며 엄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발견 당시 아이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나조차 못 알아봤다. 환청이 들린다더라.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였고,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엄마는 “내 딸은 지능이 7세 수준인데 아무리 가출한 애라 해도 성인 10여 명 중 단 한 명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되레 성폭행했다니 기가 막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결국 A양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아이의 운명은 참혹했다.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당하는 일까지 겪은 것이다.

 

엄마는 횡설수설하는 딸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한 후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의 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가해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은 아동센터가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 사건이라 A양을 지원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심리 상담을 해온 선생님으로부터 피해 실태를 듣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이를 지원하게 됐다. 모두 6명의 가해 남성을 특정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게 했지만 성매매 사건으로 바뀌고 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해 남성 6명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그런데 2명은 무혐의 처리돼 피해자가 항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가해 남성들은 이후 재판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벌금 400만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성폭행이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1건은 피고 측이 혐의 사실을 인정해 승소했지만, 다른 2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청구한 배상액 일부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라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했다.

 

기사 주소 http://www.womennews.co.kr/news/94121#.Vz_xQXVun6X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로만 본다면 법의 판단을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제 3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 이상한 판결로만 보이네요.

 

13세 어란 소녀가 겪은 충격과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