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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요즘 시끄러운 뉴스중의 하나인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에는 악취가 진동한다고나 할까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이를 무마하기 하기위하여 잠적한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씨가 낀 최유정 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원하는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자 5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문제로 폭행 시비까지 붙으면서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썩을대로 썩어버린 경영자와 썩은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법조 하이에나 브로커들, 그리고 그 뒤에서 과거 법복을 입었던 변호사란 자들의 전관이라는 예우를 업고 벌이는 돈 뜯어 먹기의 현장.. 이게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돈 앞에 법조 브로커든 하이에나 같은 쓰레기들은 그렇게 들러 붙을 수 있다 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복을 입업던 판검사 출신들의 돈앞에서의 변질입니다. 돈만 된다면 정의 따위는 없고 전관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운호 게이트

 

변호사라면 변호를 맡긴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누가봐도 잘못했고 죄가 있는데도 전관을 앞세워 죄를 덮어 버리는 참 무서운 세상이고 추악한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정운호 최유정변호사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마카오와 필리핀 카지노 호텔에서 100억 여원 상당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현직 항소심 부장판사와의 식사 청탁 사건과 변호사 수임료로 50억원 제공 사실,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20억원을 받아간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와의 폭행 시비 등 참으로 시끄러운 인물입니다.

 

정운호대표는 작은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으로 더페이스샵과 네치처리퍼블릭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성공 가도에 올랐으나 잘못된 사고와 처신으로 중국 진출을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네이처리퍼블릭의 기업공개마저 불투명하게 만든 오너리스크의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운호 로비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가장 큰 의혹은 판검사 출신 전관들이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다. 검찰이 브로커 몇 명 잡고 수사를 끝낸다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 대표가 어떻게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었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정 대표 보석 신청에 검찰이 왜 ‘적의처리(適宜處理·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했는지, 정 대표 측이 재판부 배당을 어떻게 알았는지, 법원 내부의 수상한 접촉은 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최유정 변호사 체포

 

어제 최유정 변호사가 전주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전직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이번 정운호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엄청난 수수료로 계약을 하여 변호사법 위반과 함께 구명 로비를 위하여 꾸린 변호인단만 2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거기에 정운호대표의 성추행,폭행 등 민형사상 사건까지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운호 대표도 추악한 짓을 많이 하였지만 돈만 주면 이런 일들까지 처리해주는 대단한 부장 판사 출신이군요.

 

최유정변호사

 

기사를 보니 최유정 변호사는 이전에도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송투자자문 실질 대표의 사건 변호를 맡았었는데 이때에도 2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정식 선임계는 내지도 않고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전화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 헀다고 합니다. 전화 변론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이게 그들만의 전관 예우 방식인가 봅니다.

(관련 기사 http://www.ajunews.com/view/20160510072041564)

 

또한 다른 투자사기 사건인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 사기사건 2건을 맡는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이사로 있었던 이동찬씨와 최유정 변호사가 사실혼 관계라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동찬씨가 잠적한 후 브로커 이민희씨로 부터 받은 자료(최변호사에게 유리한)를 건네주기 위하여 최변호사가 전주로 이동하였다가 체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정운호 게이트

수임료 여왕 최유정 변호사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업 성공신화로 인한 거액의 돈을 벌게된 회사 대표의 추악한 행동과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한 정황, 그리고 그돈을 쳐묵쳐묵하기 위해 양심도 버리고 법관으로서의 명예도 버리고 죄인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기생충같은 전관 법조인들의 무리를 보면서 참으로 썩은 기득권 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로펌인 김앤장의 옥시와 결탁 사건 역시 파보면 추악한 전관예우의 뒷거래가 분명히 나올것입니다.

 

‘유전무죄(有錢無罪)’를 넘어 ‘유전유죄(有錢有罪)’라는 말도 나오는 탄식아래 노블레스오블리주는 우리사회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인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용어다.

한편 이것은 귀족사회를 지키려는 일종의 방책일 수도 있지만,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자세는 국민정신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전관예우금지법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이는 전직 판ㆍ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불린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ㆍ검찰청ㆍ군사법원ㆍ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ㆍ경찰관서 등이며,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인 경우와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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