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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분납과 원천징수 세액 80% 100% 120% 선택 가능
연말정산 세액 분납과 원천징수 세액 80% 100% 120% 선택 가능 전년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서 결정 세액이 대부분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포스팅하여 드렸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결정세액 확인도 가능하고,회사에서 개개인별 확인도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조건과 공제내역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정세액이 커서 부담이 될 경우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납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분 급여에서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지난글 ☞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마무리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으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에..
2016. 3.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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