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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분납과 원천징수 세액

80% 100% 120% 선택 가능

 

전년도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서 결정 세액이 대부분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포스팅하여 드렸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결정세액 확인도 가능하고,회사에서 개개인별 확인도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조건과 공제내역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결정세액이 커서 부담이 될 경우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납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분 급여에서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하는 세금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간이 세액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6월까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가 같다면 원천징수 금액도 동일하였으마 연말정산 대란 이후 정부가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80%, 100%,10%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올 2월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할 때도 원천징수세액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조삼모사

 

그런데 원천징수 세액 관련하여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대응이라는 얘기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이명박 정부때 월급여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낮춘적이 있습니다. 이러니 매달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오른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신 연말정산때 부족한 세액을 맞추기 위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바꾼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매달 덜내고 연말정산시 더 내느냐, 아니면 매달 많이 내고 연말정산에서 결정 세액을 낮추느냐의 차이, 즉 조삼모사의 사례인 도토리를 아침에 3개먹고 저녁에 4개 먹을래, 아니면 아침에 4개먹고 저녁에 3개 먹을래의 선택으로 결국 하루에 먹는 도토리의 양은 똑같은 것으로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결정하게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근본적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법 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매달 많이 내고 싶지 않으면 80%를 선택, 연말정산에서 납부세액을 낮추려면 120%를 선택하여 매달 내는 세금을 높이면 되고, 작년과 동일하게 하려면 정부갖 정한 원천징수세액 기준인 100%를 유지하면 됩니다.

위와같이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비율을 선택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서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변경된 비율이 반영되어 신청한 연도 말일까지 게속 적용이 되며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10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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