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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대출 14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철회 - 공정위 약관 개정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기존에 제정되어있던 표준 약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입법 예고하였던 금융소비자 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6개 금융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 발표하였습니다. 정식 보도 내용은 [ 은행 여신 기본거래약관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 ] 이며 본 내용에 대한 공문은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소식란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도 바로 가기 ☞ http://www.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977&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첨부 파일의 내용을 보니 총 75페이지로 되어 있어 내..
2016. 10.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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