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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마무리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으로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해당 회사들은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의 연말정산은 2014년 대비하여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이제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현실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어떻게 결정세액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내용대로 따라하시면 몇분안에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세요, 주소는 여기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위의 메뉴를 눌렀을때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본인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만약 비회원이시면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비회원 부분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마지막 화면입니다, 여기서 최근 3년간의 본인의 연말 정산 내역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저의 내역을 보니 아직 최종 결정 세액은 아직 올라와 있지는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회계팀을 통해서 예상 내역을 받았습니다. 역시 올해에도 세금을 내게되었습니다.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3.080 원입니다. ㅎ ~

 

다행히 올해에는 이것저것 준비하여 추가 납부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절세 상품들을 잘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2015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로 인한 속쓰림을 겪으셨다면 2016년에는 미리 준비하셔셔 2017년에는 연말정산 보너스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제가 상담받고 진행한 곳입니다.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내용은 납세자연맹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적으로 잘 확인하시어 본인의 제출 자료와 회사 제출 공제항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하여할 사항 ]  납세자 연

 

1. 소득세액공제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은 얼마이고 연말정산 환급 또는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올 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셨다면 첫 시행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4대보험료 공제액 등 회사에서 입력하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2015년 직장이 두 곳 이상이거나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종근무지 또는 전근무지 소득이 제대로 합산신고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산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연말정산 때 개인적인 사정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제출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내셨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 하실 수 있으나, 2015년분은 올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지방소득세까지 자동으로 환급되어 편리합니다. 
5. 2015년 연말정산 때 아래 사유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5.1~5.31. 사이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공제 받은 경우
-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
-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은 경우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받은 경우
-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나 월세액공제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공제 받은 경우 등
•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또는 형제간 이중공제 받은 경우
• 직장이 두 곳 이상인데 종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 퇴사 후 취업하고 전직장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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