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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이 한통 왔습니다.

안내문 제목은 [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지금 신청 안내문] 이었습니다.

 

2020년 진료분애 대한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초과금이 발생하였으니

지급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초과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급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등 나와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위임장을 준비하면 (그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였고, 심사 후 2~3일 후에 초과금이 입급되었습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민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지금 신청 방법 ]

 

우선 구글에서 국민건강보험 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바로가기 주소 https://www.nhis.or.kr

 

 위 주소를 방문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화면 중앙에 [ 본인 부담액 상환 조회 ] 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개인을 선택하시고 공인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최초 로그인시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다시 팝업창이 뜨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 됩니다.

 

공동 또는 공인인증서 등록이 완료되시면 다시 첫 화면에서 공동/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에서  [ 민원 요기요 ]  를 누르고  다시 [ 개인 민원] 을 선택 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를 누릅니다.

아래와 감이 화면이 바뀌면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의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고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때 신청을 누르시면 되는데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력하는 과정은 따로 캡쳐를 하지 못하여 신청 후 조회한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신청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래 그림처럼 등급에 따른 지급 대상 금액이 나와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하시면 초과금 신청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시효만료일이 있는데 3년입니다.

또한, 우편물을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급관련하여 문자가 옵니다.

지급일은 몇일이며 입금 시간은 몇시라고 안내 문자가 오니 참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본인 부담액 상환액 기준표 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임)
  •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19년 기준 580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 환급

환급금 신청 기한은 3년이라고 합니다.

이후 소멸 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확인 후 신청해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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