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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에 따른  성장의 빛과 그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세 및 상가 임대료 상승 제한 필요를 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집 품귀로 인하여 집갓에 육박 할 만큼 전셋가가 상승하고 상가 임대료까지 상승폭이 높아져서 이러한 상승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조례 개정 등을 총하여 필요한 수단을 전부 동원 할 뜻을 비쳤습니다.

  

어제는 PD 수첩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 우리 같이 좀 삽시다> 라는 방송을 하였는데요. 

싸이(PSY)가 소유한 한남동 건물이 임차인과의 소송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작년 3월에 건물주인인 싸이가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보도로 인하여 싸이가 여론에 시달리긴 하였지만 법에서는 싸이의 손을 들어주자 반대로 이번에는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을 호되게 몰아 붙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PD 수첩이 그 건물의 임차인들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 건물의 원주인은 일본인이었으며 미술관 카페로 차를 마시며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젊은 아티스트들을 발굴하여 대중과 소통 할 수도 있도록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건물을 싸이가 사들이며 재건축을 빌미로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당초 일본인과 계약시 일본의 관행대로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임차인들은 거액을 들여 미술관 카페를 조성하였는데 퇴거 명령을 받게된 임차인들과 건물주들과의 법정 공방이 진행된 것입니다.그러나 법에서는 싸이의 손을 들어주게되었는데 이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전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우리를 피고로 만들었습니다. '임차인 따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건물주가 중요하다면, 그간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어렵게 운영해온 우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갑'이 아니라고, 그곳에 몸담고 실제로 그곳을 일구어온 자신들은 건물주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한다.

 

PD수첩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본을 앞세운  돈의 갑질, 자본을 가진 세력들은 돈이 된다 싶으면 하이에나처럼 찾아가 먹잇감으로 삼고 영세 상인들이나 임차인을 내쫓고 마는 지금의 실태를 말하며, 그곳이 돈이 되도록 일궈 온 지난 날의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본질 인식의 끝없는 논쟁 문제로 기업의 주인이 사주인가 아니면 그 기업을 성장 시켜 온 노동자인가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그리고 돈앞에 무기력한 임대차 보호법의 무기력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테이션(Gentrification)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진입하여 자본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지만 결국 저소득층 주민들을 몰아내게 되는 현상.원래의 뜻은 '중산층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도심 또는 지역이 활성화되고 번창하여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린다"는 의미를 갖는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과정은 먼저 임대료가 저렴한 어떤 지역에 예술가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조금씩 모여 들면서 지역 트색이 생기게 되고,이는 또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임대료가 오르게 됩니다.

유명해진 이곳의 임대료는 점점 오르게되고 초기에 이 지역을 구성했던 이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게되어 떠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곳은 합정,이태원,종로 등이며 가파르게 오른 임대료로 떠나는 상인들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져 이 지역의 상권이 붕괴되게 됩니다.

 

앞서 시울시가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특종 업종이나 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대차 분쟁의 조정 기능 가능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김제동의 톡투유 캡쳐본입니다.

 

 

사회가 발전 할 수록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지역 상인들이나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구체적이고 효성이 있는 장치와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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