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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심한 가운데 옥시에서 어제  5년만에 정식으로 사과 발표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옥시가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하지만 언론에 잘 안나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디어오늘에서 기사화 하였습니다.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가 되어서는 안되는 제품이 정부의 승인하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판매가 되었으며, 환자들의 집중 발생에 의사들이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국가는 몇년간 묵인하였고 또 이로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른체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피해자들과 의사들의 원인 촉구에 국가에서는 마지못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심각한 유해성을 판단하였지만 5년 동안 이들 업체에 내려진 총체적인 단죄는 과징금으로 겨우 5,200만원이며, 피해자들이 가족과의 생이별과 아픔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제저하여 판매하였던 업체들은 어떠한 사과나 보상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23일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와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옥시가 5000만 원, 홈플러스와 버터플라이이펙트는 100만 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토오가닉은 올 7월 폐업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 2012년 7월 24일 동아 사이언스)

(기사 주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514202/bef )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국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며 해당 업체들을 압수 수색조차 하지 않았으며, 최근 시작된 검찰 조사에서 등 떠밀려 하는 조사에서도 수많은 증거들과 결과 조작,은폐 정황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피해자만 위와 같습니다. 이외에 잘 몰라서이거나 이미 다른 지병에 더하여 희생된 분들 포함하여서는 아려지지도 않았으며, 정부의 공식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병원이 전국에서 현대 아산병원  한군데로 검사 대기자 수만 수백명에 해당하여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 기사 바로 가기 http://www.nocutnews.co.kr/news/4581802

 

옥시의 경우 처음 이 제품을 개발할 때 독일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지만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PHMG가 인체에 유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옥시 내부에서도 알았고 상부에 보고도 되었지만 결국 제품은 출시되고 판매 되었으며 엄청나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그리고 지금 옥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늘 그렇듯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나 권력자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김앤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불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버리고 마는 한국의 현 상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검찰은 옥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판매했다는 정황은 없다”

“피해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살인의 고의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이는 미필적 고의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법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언론 플레이라고 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판매”했어야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검찰 논리는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하필 신현우를 소환하기 전날 검찰이 언론에 밝힌 ‘살인죄 불가’ 의견은 무엇이냐”며 “의도된 물타기”라고 검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지금 언론에서는 옥시에 대한 촛점이 모두 마춰져 있습니다. 뒤에서 관망하고 있는 롯데,홈플러스,이마트 등 국내 대형 기업들과 또 하나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업체 애경이 있습니다.

 

애경은 가습기 메이트란 제품을 1997년 부터 출시하여 가장 오래 판매하고 사용되어진 제품입니다.옥시에 이어 두번쨰로 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정부 1,2차 조사에 의하면 애경 제품 피해자는 사망 27명에 피해자는 총 128명이고, 3차 피해 신고는 사망 39명,피해자는 총 293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다 이마트의 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도 애경에서 제조 공급한 제품입니다. PB 상품까지 합친 애경 제품의 사용 피해자는 사망 54,총 피해자만 380명에 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그러나 현재 애경은 모든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2011년 11월 동물실험에서 이 제품의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과 폐섬유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피해자들 역시 정부 판정에서 ‘가능성 낮음’과 ‘가능성 거의없음’이라는 3,4등급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CMIT/MIT는 이미 90년대말 미국 환경보호국(EPA)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에서 유해물질로 지정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CMIT/MIT의 유해성을 부인한 반면 환경부는 이를 유독물질로 지정됐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엔 정부가 서울아산병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환경부가 의뢰해 서울아산병원이 올해 1월 제출한 보고서엔 CMIT/MIT가 폐섬유화와 폐출혈 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면역계 이상 등을 불러온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수많은 국민이 원인도 모른채 죽어나가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국가는 대기업 편에서서 수수 방관하고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정관계 인맥 고리가 형성된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발생 업체에 과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안방의 세월호 사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끝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국민 보다는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만이 난무 할까요.

한심한 정부 여당이 이끄는 대한 민국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 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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