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과연 만능일까?
만능통장으로 불리우는 개인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달 부터 판매 될거라는 보도와 기사가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월 14일 발표한 " ISA 활성화 방안 " 내용이 나오고 나서 재테크에 대한 열풍이 다시 불 것으로 보이고, 고객 확보를 위한 은행과 증권사 및 투자기관들의 고객 유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번 개인자산관리계좌가 돌풍을 예고하고 있을까요?
저도 뉴스 보도로만 보았던 내용이라 공부도 할겸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가입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 의무가입기간 : 5년 (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 세제 혜택 :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
이번에 3월 14일부터 발매 예정인 ISA는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그리고 특징은 은행에도 ISA 업무를 위한 투자 일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투자 일임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이거나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신탁형이 주로 취금 및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에서는 은행권에도 허용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도 '신탁형'외에 '일임형' 도 가입 할 수 있게된 거죠.
ISA는 하나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에 저축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들거나 하는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예금과 적금,주식 투자,펀드,파생결합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계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장점 외에도 통합 자산관리 과정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즉 매년 2,000만원식 불입이 가능하므로 5년 기준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IS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장점입니다. 매년 2,000만원 불입시 년 200만원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현재 예,적금의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 ISA로 얻은 수익ㅇ[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합산과세로 된다면 소득세와 합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분리과세의 장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ISA에는 투자자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신탁형이 있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증권사에만 유리하게 일임형과 신탁형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은행에서도 두가지를 모두 취급 할 수 있게 됨으로 증권업계에서는 고객을 은행권에 빼앗기게 될 우려가 커서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은 증권사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고 영업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저축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어서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적다라는 인식이 커서 이번 경쟁에서 은행권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ISA 가입시 주의사항 ]
-.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는다 : 5년 총 한도 금액 기준이 아니고 년 2,000만원 한도 기준임.
(1년차 1,000 만원,2년차 3,000만원 식의 불입 불가)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가입 불가 (종합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불가 : 은퇴 생활자,주부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돈을 인출하면 안됨.(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 금액 환불하여야 함)
-.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복수 가입 불가
-. 운용 수수료가 있음(이자수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어질 수도 있음)
-. 복잡한 투자 연계 상품(ELS<DLS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상태 가입시 손실을 볼 수 있음
-. 초기 과열로 인한 불완전 판매에 따라 개별 투자자 피해 우려 있음.
▶ 세금 절세 예
5년동안 연평균 2,000만원씩 불입하여 연평균 4%의 수익률을 올려 5년간 총 1,200만원의 누적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기준 세금은 185만원이지만, ISA를 통하여 수익을 얻게되면 99만원의 세금만 내면 됨
아무리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해도 일장일단의 성격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테크 성향과 계획에 맞는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재테크 초보자들이 이러한 상품활용을 시행착오 없이 해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은행권 및 증권회사의 혈투가 예상되면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긴 하였는데 금융업계가 각 지점마다 사전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처음에 가입시 본인 하고 가장 잘 맞는 방식을 고민하시고 가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ISA가 도입된 일본에서는 5년간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오사키 사다카즈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위원
“중도 인출이 가능토록 IS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저소득자가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유층은 그 돈이 아니라도 쓸 돈이 많다.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것은 부유층이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5년 동안 팔지 못하게 묶어뒀을 경우 5년 후에 손실이 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겠냐, 5년 후에 반드시 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는데 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될 일”
더불어서 한국에서 시행예정인 ISA가 자격제한, 혜택제한, 중도인출불가 등 세가지 악재가 한국판 ISA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으며 시장에선 ISA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교하며 소장펀드가 유리하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SA는 수익이 났을 때에만 세제 혜택이 있지만, 소장펀드는 가입과 동시에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들어난 장점만 보고 가입하였다가는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금융 상품의 단점에대한 약관은 깨알같은 글씨로 나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하셔셔 본인하고 맞는 용도로 진행하시는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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