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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공제 폐지

우려 속 ‘절세상품’ 선택은?

 

직장인들에게 우울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인 일몰제에 의해 올해말까지만 혜택이 있고 내년부터는 없어질 전망입니다.물론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5~6월까지 성과를 검토해서 연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아래 내용은 기사 내용입니다.

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가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개다.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천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연구용역은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된다.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올해 8월께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현재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일몰을 앞둔 항목의 전체 공제 규모로는 2조 8000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카드 공제가 1조 80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했었습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회복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고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어찌 될지 고민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연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혜택 범위는 축소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 여당은 기득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 생색 내기 정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봐오셧겠지만 대표적인 담배값 인상과 소주값 인상에 대한 암묵적 동의 등을 보면 결국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걷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도 이번 정부에서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복잡하게 바꿔 놓아 작년에 피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연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복잡한 셈법을 내어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세액공제 관련  한 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소득공제와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보험료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는데 반해, 세액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힌다. 여기다 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표준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받은 소득에서 납입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 소득액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보험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더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금을 15%나 물려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보험업계의 영업 보장과 이를 통한 정부의 복지 부담 감소가 목적입니다. 어떤식이 되든 세제 혜택을 한푼이라도 받기 위해 절세상품을 가입하게 되고 해지하는데 신중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지하게 되면 결국 세제 혜택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어찌되든 카드공제는 페폐까지는 아니고 연장되되 혜택 범위 축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절세 상품을 찾아서 가입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그러면

 

오늘부터 판매된 ISA(개인자산관리 종합 계좌) 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난달 29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해외전용비과세 해외펀드가 유리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연금저축 펀드를 들어 노후 준비와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연금저축펀드는 채권형이 좋을지 주식형이 좋을지,아니면 그냥 연금저축 보험으로만 하는게 좋을지?

 

정말 어렵죠. 어떤게 본인의 직업과 소득 대비하여 가장 적합하고 세제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수익률 또한 좋은지를 금융관련 직업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판단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하지만 선택을 도와줄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실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상담해 보시고 세제혜택과 노후대비를 같이 잘 준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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